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는데 이를 고소할 경우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무고지 등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변호사를 대동한 고소가 아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모욕적이다 느껴 고소한 상황)
아울러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지워진 상태도 제가 캡쳐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몇 년전의 일 입니다.
변호사분들의 컨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온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나왔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욕성 발언이라고 느껴 신고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