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가능한 사유인가요?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는데 이를 고소할 경우
그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무고지 등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변호사를 대동한 고소가 아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모욕적이다 느껴 고소한 상황)
아울러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지워진 상태도 제가 캡쳐본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몇 년전의 일 입니다.
변호사분들의 컨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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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온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나왔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모욕성 발언이라고 느껴 신고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