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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쥐174
성실한쥐17422.03.03

5인 이상 사무실 관련 문의가 있어요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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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022년부터는 그렇습니다.

    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일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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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5인 이상이 되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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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동법 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생리휴가(동법 제73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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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가산 수당이 적용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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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경우 법정수당 , 연차 등이 발생합니다.

    공휴일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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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리면 그렇습니다.

    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되지만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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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의 차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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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시간외수당 및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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