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알바가 5인이 넘어가면 따로 돈을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알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날 알바가 출근을 안해도 유급으로 보상해줘야하나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5인 미만과 이상의 차이를 어떤걸 두는건가요?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동법 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 생리휴가(동법 제73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