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알바생으로 시급제 인데
법정휴무일
한글날, 추석 등이나
회사 자체 휴무일날은
그날 소정근로시간*시급을 계산해서 유급으로 주고 주휴수당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날들을 쉬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날들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평소대로(같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