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 (옥탑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오는 날에는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누수가 심하게 발생 하기 시작한지는 한달반 전부터 시작되었구요.
집주인에게 알렸고 간단한 수리는 계속 했지만 누수가 계속 발생 했습니다. 정확히 수리 하려면 장마가 끝나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참고 기다리려고 했지만, 비가 자주 오는 상황에 그냥 무작정 참는것도 힘이 듭니다. 물론 집 주인분이 수리를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주인분에게 특별히 악감정은 없지만, 이미 한달반이나 지났고 또 언제 공사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에 합당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 보상액은 어느정도 요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월세는5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