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등 근로시간단축시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제목처럼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에 단축전 3개월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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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축전 3개월이 아니라, 이 기간 포함해서 3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단축기간 1개월, 무급
(0원+200만원+200만)/(0+31+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축근무 이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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