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고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에 단축전 3개월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축전 3개월이 아니라, 이 기간 포함해서 3개월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단축기간 1개월, 무급
(0원+200만원+200만)/(0+31+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축근무 이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