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중간사유 정산 사유 제 3조]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단축된 근무시간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근무하던 도중 사업장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무시간이 이전 근무시간으로 동일하게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한것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예시) 원래 근무하던 일수: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조정된 근무시간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
그런데 1개월 뒤에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합의하여 원래 근무시간인 주 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조정되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한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