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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퓨마238
선한퓨마23823.08.08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중간사유 정산 사유 제 3조]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단축된 근무시간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2.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근무하던 도중 사업장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무시간이 이전 근무시간으로 동일하게 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한것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예시) 원래 근무하던 일수: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조정된 근무시간 주 4일, 하루 8시간 근무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

그런데 1개월 뒤에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합의하여 원래 근무시간인 주 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조정되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한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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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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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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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향후 다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복귀할 것을 예정에 두고

    형식적으로 단축하고 정산한 후 복귀한 것이라면

    추후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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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3개월 이내에 원래 근로시간으로 복귀한다면 위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 무효를 주장하고 퇴직시에 산정한 퇴직금과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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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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