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상여금은 사대보험을 따로 떼지 않고 회사에서 부담하고 상여금 정액을 그대로 지급해드리고 있거든요...
- 만약 상여금이 10만원이면 사대보험,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10만원을 급여와 함께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급여명세서 항목에 상여금: 10만원 을 적어서 드려야 하나요? 꼭 줘야 한다면 상여금 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서 지급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에 계산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명세서에 기재는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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