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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천산갑295
점잖은천산갑29523.12.26

4대보험 미납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과 연금이 6개월째 밀려있고 급여도 2번 이상 다른 날짜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계약종료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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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납으로 인한 계약종료 보다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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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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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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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계약종료라는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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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명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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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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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납상태인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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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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