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1명인데요 법정공휴일이 3.1 8.15 구정하루 추석하루라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외 빨간날에 쉴때는 년차에서 차감을하던데 이게 맞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또 빨간날 근무하면 년차는 보전되고 특근처리를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