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정도되는 회사인데요 법정공휴일이 궁금합니다
직원 11명인데요 법정공휴일이 3.1 8.15 구정하루 추석하루라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외 빨간날에 쉴때는 년차에서 차감을하던데 이게 맞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또 빨간날 근무하면 년차는 보전되고 특근처리를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은 이상 빨간날을
근무일로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내년부터는 불가)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규정에 따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유급휴일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올해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해당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말하는 빨간날은 11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겠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2022. 1. 1. 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란, 흔히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일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등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현재 근로자 수가 11명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공휴일을 휴일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명시해 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능하며,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전까지는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작성하면 공휴일을 포함한 특정일의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빨간날 근무하면 년차는 보전되고 특근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특근처리를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