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 다시 질문 올립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기본 만근시 11개 1년이상 15개로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5개가 주어진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공휴일에 차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공휴일이나 회사 워크샵 명목인 여름휴가 포함 1년에 10일정도 쉰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저의 유급휴가 15일을 - 공휴일(워크샵) 10일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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