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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고싶은 I
자세히 알고싶은 I22.11.17

연차관련 다시 질문 올립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고

기본 만근시 11개 1년이상 15개로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5개가 주어진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공휴일에 차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공휴일이나 회사 워크샵 명목인 여름휴가 포함 1년에 10일정도 쉰다는 가정하에
회사측에서 저의 유급휴가 15일을 - 공휴일(워크샵) 10일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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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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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시기 사용이유 등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워크샵때 연차를 소진하게하는건 더욱 말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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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차감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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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공휴일이나 워크샵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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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에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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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5개가 주어진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공휴일에 차감이 가능한가요?

    ->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더이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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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소진을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대체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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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휴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10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공서 공휴일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가 불가능하며,

    여름휴가/워크샵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여름휴가/워크샵이 사내규칙에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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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 만근시 11개 1년이상 15개로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5개가 주어진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공휴일에 차감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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