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휴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10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공서 공휴일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가 불가능하며,
여름휴가/워크샵의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여름휴가/워크샵이 사내규칙에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