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공휴일, 일요일 휴무, 주1회 휴무(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월~토 중 하루씩 쉽니다),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공휴일에 쉬면
주1회 휴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공휴일쉬고, 하루 더 휴무가 주어져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로 쉬었어도 주휴일에 별도로 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즉, 스케줄 근무상 원래 휴일인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스케줄상 근무일이 공휴일이 되어 쉰 경우 주1회 휴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회 이상 주어져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에도 쉬고, 주휴일에도 쉬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법에 따라 쉴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1회 휴무가 있다면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관공서휴일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상의 휴무와 관공서 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공휴일인 관공서휴일을 부여하고
계약상의 휴무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인 바, 별도로 하루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추가 주1회 휴무에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 공휴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1회 휴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무 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공휴일에 쉰다고 하여 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휴일은 법정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대한 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됩니다.
2.추가적인 휴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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