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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거북이245
수줍은거북이24522.01.03

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공휴일, 일요일 휴무, 주1회 휴무(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월~토 중 하루씩 쉽니다),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공휴일이 있는주에는 공휴일에 쉬면

주1회 휴무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공휴일쉬고, 하루 더 휴무가 주어져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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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주휴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로 쉬었어도 주휴일에 별도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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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즉, 스케줄 근무상 원래 휴일인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 스케줄상 근무일이 공휴일이 되어 쉰 경우 주1회 휴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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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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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회 이상 주어져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로서 공휴일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에도 쉬고, 주휴일에도 쉬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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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법에 따라 쉴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주 1회 휴무가 있다면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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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관공서휴일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상의 휴무와 관공서 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공휴일인 관공서휴일을 부여하고

    계약상의 휴무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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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인 바, 별도로 하루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추가 주1회 휴무에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 공휴일에 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1회 휴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무 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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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공휴일에 쉰다고 하여 휴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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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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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공휴일은 법정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대한 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으로서 적용됩니다.

    2.추가적인 휴무일의 부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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