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구매 사기 당했는데 신고 예정 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달에 공동구매에 탑승 하고 물건 금액 입금을 완료 했습니다. 발매일이 지났는데 진행자분 연락이 없길래 연락 넣고 찾아보니 꽤 큰 피해 인원이 있었습니다. 공구 진행자에게 환불 요구룰 했으나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고민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예정인데 이 사실을 알리면 후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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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에 공동구매에 탑승 하고 물건 금액 입금을 완료 했습니다. 발매일이 지났는데 진행자분 연락이 없길래 연락 넣고 찾아보니 꽤 큰 피해 인원이 있었습니다. 공구 진행자에게 환불 요구룰 했으나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고민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 예정인데 이 사실을 알리면 후에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