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10조{상속인법위 및 상속순위}: 아래의 선위순서에 따라 상속한다.
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무, 외조부모.
중국의 상속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모두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