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