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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4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범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하던데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다가 잡힐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겁게 늘어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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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천우 변호사blue-check
    남천우 변호사24.01.2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규칙)에 따라 즉시 피부착자의 신상이 공개되며, 별도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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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장치부착대상 범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이 역시 별도 처벌규정이 있어 처벌받게 되어 형량이 늘어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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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0. 4. 15.>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15.>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0. 4. 15., 2012. 12. 18.,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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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강간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강간,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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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부착명령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에서 위와 같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착을 끊고 도주한 경우 별도 처벌대상이 되고 형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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