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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아직 출원공개중인 특허의 청구항을 보정하고자 합니다.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 가능하며,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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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아실 수 있는 정도로 써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기본적으로 특허결정등본 송달전에는 언제든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자진보정 가능기간 이라고 합니다.

    2) 다만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순간 보정가능기간이 제한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2개월 정도 주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외에는 재심사를 청구할때만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 가능 기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