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해당 기간이 소요되는 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야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보정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해진 연장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보정기간 연장신청서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연장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