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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슴새300
착실한슴새30020.02.17

보정명령 연기 신청 시 보정완료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소송진행 중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후 보정명령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언제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여야만 하는가요? 법원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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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기신청을 하면서 통상 언제까지 보정을 하겠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내에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정을 하지않는 경우 보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보정의 경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재차 보정명령을 할 것이나,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 등의 경우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 명령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개의 경우 무기한적으로 연기가 되지 않고 대개 2주나 한달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허가를 받아 다시 해당 기한 내에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보정 명령 사항에 따라 각하, 기각, 기타 관련 불이익한 결정을 재판장님이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보정명령 연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받아들일 경우 얼마나 연기해줄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연기신청을 받아들일경우 언제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해야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