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한데요제가 2021년 5월에 입사를 했습니다1년미만 일 때는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았고요그렇게 21년 12월 말에 모아둔 연차가 쌓여서 돈으로 받고1년이 넘은 22년 5월에 다시 15개가 생겼습니다이 15개가 22년 12월에 사라지는건가요?아니면 23년 4월말일에 사라지는건가요?못쓰고 사라지는건 돈으로 받아서 괜찮은데 언제 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에 15개가 발생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산정기준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3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23년 5월에 사라집니다(정확히는 연차수당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뒤에 소멸되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5월에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5월 혹은 6월에 수당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미사용시 소멸하며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5.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 5월에 15개가 생겼으면 23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