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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부린이 입니다.
만약 전매제한 6개월이라면,
정확히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한 걸까요?
청약 당첨자 발표일 / 10~20% 계약금 납부일 / 잔금일 / 등기치는 날?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매를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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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당청 발표한날을 기준으로 전매제한이 시작됩니다. 전매제한 6개월은 당첨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후에 전매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