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산정 방식(회계년도/입사일)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올해 정년퇴직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올해 발생 연차를 퇴직일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1. 회사에서는 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휴가 선부여중
2. 연중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선부여된 연차를 월할계산해서 재부여 함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이전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연차휴가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휴가제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기준으로 퇴직 시 연차를 월할계산하여 재부여함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기존 질문글들을 좀 찾아보니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년도 또는 입사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중에 퇴직금 관련 규정에
가. 평균임금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수당(연차수당 등)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12등분한 금액을 포함한다.
나. 퇴직금 산출에 있어서 근속연수 계산상 발생하는 단수월수는 12개월로 등분하여 일할 계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가 해석하기로는 위의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직시 잔여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방법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되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비례산정해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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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취업규칙 조항은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한다는 것이고 퇴사시 지급하는 연차수당 기준과는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항과 연차휴가는 크게 관련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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