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1. 입사일 기준 연차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