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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개구리68
푸른개구리6823.03.06

퇴직 시 어떤 방법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1. 입사일 기준 연차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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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정산의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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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기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므로

    회계연도로 운영했다면,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만큼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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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가 더 많을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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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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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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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위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등의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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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두 가지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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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1. 입사일 기준 연차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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