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1. 입사일 기준 연차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