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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개구리68
푸른개구리68
23.03.06

퇴직 시 어떤 방법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1. 입사일 기준 연차 2. 회계년도 기준 연차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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