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이고 진술전인데 문의드립니다
저는 친부 성추행 피해자 이고
친부에게 6년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혼하기전 같이사는 내내 한달중에 절반은 추행이 있었는데 정신과 기록에도 자주 추행이 있었다 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정신과는 1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소를 하였는데 진술 하기전 담당 형사님이 몇회면 몇회 등을 하나부터 다 기록해서 진술 받는게 편하다고 합니다 현재 사선변호사는 선임한 상태이긴 하고 제 변호사말로는 담당형사가 조사를 편하게 하려고 하는거니 굳이 하나부터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총 추행 횟수는1000회가 넘습니다 혹시 몰라 질문합니다 꼭 하나부터 1000 가지를 하나하나 기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고소인 조사때에도 피해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담당수사관이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니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전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므로 언제 어떤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회의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그 모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수 없다면 가능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횟수를 일시 장소 특정해야 범행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나 1000회라면 수사관도 조율하여 일부만 조서에 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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