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고소인 조사때에도 피해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담당수사관이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니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전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