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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7.20

실업급여를 해주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보통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는 추세인데

실업급여를 해줄 경우에 회사 자체에서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그래서 잘안해주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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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잘 안해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고용 유지 및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의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금 징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는 회사의 신용도와 명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번호 오기재로 인한 정정 시 과태료 부과입니다. 실업급여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한 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초 기입 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기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에 불이익 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지급금(ex.휴업수당 등)처럼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거나, 회사 귀책사유로 간주된다거나 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딱리 불이익이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원숭이140입니다.그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회사에서퇴직시키는것이므로부담을가졌다고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