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는 이직사유만 제대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님에도 받게 해준다면 부정수급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되나, 실업급여 사유 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상실신고 해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권고사직, 해고 등은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