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는 10분 길게는 20~40분 초과될 시
알바비 추가 지급 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계산해 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알바비를 추가지급해야 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