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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26

알바 연장 시간또는 단축 시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알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은 저녁7시30분~10시30분까지인데 10분~30분정도 오바되는 경우 알바비를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야간에 추가로 수당받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0시이후나 11시이후 이렇게 정해진건가요?

그리고 10시30분까지인데 10시 20분에 끝났을 경우에 적게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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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퇴근을 늦게 하게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 근로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일찍 퇴근시시켜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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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추가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가 좀 더 빨리 끝난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서로 상계하여 합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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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의 연장수당도 추가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일찍 끝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70%를 받습니다. 10분단위까지 일일이 계산하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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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분~30분정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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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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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기퇴근의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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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찍 끝난다고 급여를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늦게 끝나면 그 시간을 입증하여 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밤 10시 이후 오전 6시 까지의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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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일찍 들어가라고 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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