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