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연장 시간또는 단축 시간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알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은 저녁7시30분~10시30분까지인데 10분~30분정도 오바되는 경우 알바비를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야간에 추가로 수당받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10시이후나 11시이후 이렇게 정해진건가요?
그리고 10시30분까지인데 10시 20분에 끝났을 경우에 적게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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