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0~40분 초과될 시
알바비 추가 지급 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설령 그것이 1시간 미만의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