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정근로시간 넘어서 퇴근할 때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20~40분 초과될 시
알바비 추가 지급 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면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시, 결재, 묵인 등이 있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20~40분 초과될 시
알바비 추가 지급 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설령 그것이 1시간 미만의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알바비를 10분, 20~40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증을 선생님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하게 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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