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강사 수입을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제목과 같이 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이 하나 더 있는 경우
사업장 소득으로 합쳐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근무하고 있는 학원 원장과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장으로 끊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세금·세무
제목과 같이 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따로 운영하는 학원이 하나 더 있는 경우
사업장 소득으로 합쳐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근무하고 있는 학원 원장과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장으로 끊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