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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나아가는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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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문제점 문의?

안녕하세요

21.7월에 전세 계약하여 23.7월 계약은 만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하다가 25.2월에 임대인에게 퇴실 통보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 o, 전입신고 o, 보증보험가입 x

다음세입자가 바로 구해져서 25.3월말 이사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다음세입자의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3월 중순에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1. 이 때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이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짐만 빼는 것)

전출 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도, 가스, 전기는 전출신고 해도 되나요?

2. 만약 25.2월로부터 3개월 지난 25.5월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돈을 받기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3. 전세 대출금 만기가 25.6월말인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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