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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발구지215
솔직한발구지21523.12.31

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지난 20년 10월부터 22년 10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 계약 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23.8)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문자로 연장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24.2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에게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23.10)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 계약금 및 신혼 전자 가구 계약해 놓은 상태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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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재계약만으로 3개월 후 종료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셨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외의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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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3개월뒤에 보증금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갱신이 묵시적갱신에 의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 경우입니다.

    질문을 보면 그런 경우는 아닌것 같기에 주인이 3개월뒤에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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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며

    이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지난 시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되기 전 합의하여 갱신하는 경우

    합의갱신으로 보아 계약기간의 구속력이 발생되어, 만료일까지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 퇴거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반환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며

    후자인 경우 임차인 본인이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댓글로 정확한 계약일과 문자로 합의하신 날짜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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