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법에 대한 대처방안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서류정리 두달 전 부터 이사를했고
그 후 서류정리 할때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소중한 생명도 찾아왔는데요.
출생신고 할 때가 찾아와서
하고나서 지원금 신청도 하는 와중에
어이없고 당혹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한지 1년 가까이 안되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 하면
그 전배우자 아기로 등록이 된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번호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되었고,
이의제기를 저희가 해야하는데
유전자검사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네요.
이 상황을 어찌할까요.
참고로 그 전배우자와는 아무런
사랑을 안한지 몇년이 흐른 상태였고
작년 서류 정리 끝날쯤 까지도
월경을 하는 상태 였습니다.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