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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꼼7906
백꼼790622.12.06

퇴직금.최저시급 제발 도와주세요.

미용실 인턴.

2021년 8월 1일 입사 ~ 2022년 12월 1일 퇴사

근무 시간 주 5일 오전10시 ~8시 퇴근 점심시간 따로없음. 휴게시간 없음 손님없을때 쉬고 밥먹고 바로 다시 일

직원은 3~4명 근무


2021년 -식비5000원

8월월급-126만 9390원

9월-125만 9030원

10월-18만 9260원 이달은 왜 적은지 기억이 안남.

11월-147만 2620원

12월-146만 1620원

2022년

1월-146만 830원

2월-143만 3830원

3월-146만 3360원

4월-150만 1080원

5월-140만원

6월-139만 4860원(교육비 -25 제외한 금액)

7월-143만 3440원(교육비 -15 제외한 금액)

8월-132만 3440원(교육비 -25 제외한 금액)

9월-137만 4250원(교육비 -15 제외한 금액)

10월-136만 750원(교육비 -25 제외한 금액)

11월-162만 7500원

월급 내역이고 4대보험 제외한 금액,식비포함,(교육비 제외한 금액)


1.현재 퇴사했고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나요?

2.월급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달마다 얼마가 나와야하는건가요?

3.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시 퇴직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결국 같이 일하는 다른 인턴이랑 차별당하고

디자이너 승급 못하고 그만둔거라 돈이라도 정확히 받고 싶고 퇴직금도 120만원 교육비 더 제외하고 40만원씩 3달 입금 해준다 이런말해서 짜증나서 신고하려구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실분 구합니다. 그냥 노동청가서 해결해라 하시는분말고

알고 가야될거같아서 친절하게 계산이나 퇴직금 문제로 알려주실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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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입니다.

    3. (2,308,412원×3개월)÷91일×30일×487일/365일= 3,046,14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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