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근로계약서 작성
11시~22시 근무 (휴게시간 15시~17시)
월급여 250만원
3/28~4/2 본사교육 시간 정해지지않음
4/4 6시간 근무
4/5~4/10 오픈전 휴무
4/11~4/24근무
근로계약서상 11시부터 22시까지지만 버스시간이 있어서 10시30분~21시30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손님 올때까지의 대기시간이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90%는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프렌차이즈 교육비를 제하고 임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네요
사장님은 급여명세를 줄 의무가없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세요
월급여 250만원 계약서 쓰고 출근했는데
일찍 퇴근 시킬때도 있었고 저와는 상관없이 1주일을 쉬었습니다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프렌차이즈 교육비30만원을 저한테 물으신다고 했어요
급여가 40만원~50만원인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