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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굴뚝새26
숙연한굴뚝새2622.05.24

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3/28~근로계약서 작성

11시~22시 근무 (휴게시간 15시~17시)

월급여 250만원

3/28~4/2 본사교육 시간 정해지지않음

4/4 6시간 근무

4/5~4/10 오픈전 휴무

4/11~4/24근무

근로계약서상 11시부터 22시까지지만 버스시간이 있어서 10시30분~21시30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손님 올때까지의 대기시간이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90%는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프렌차이즈 교육비를 제하고 임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네요

사장님은 급여명세를 줄 의무가없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세요

월급여 250만원 계약서 쓰고 출근했는데

일찍 퇴근 시킬때도 있었고 저와는 상관없이 1주일을 쉬었습니다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프렌차이즈 교육비30만원을 저한테 물으신다고 했어요

급여가 40만원~50만원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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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을 빙자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2. 수습기간 90%감액적용은 적용됩니다.

    3. 3월 28일부터 4월24일까지 근무라면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여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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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육비 30만원 등을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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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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