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3/28~근로계약서 작성
11시~22시 근무 (휴게시간 15시~17시)
월급여 250만원
3/28~4/2 본사교육 시간 정해지지않음
4/4 6시간 근무
4/5~4/10 오픈전 휴무
4/11~4/24근무
근로계약서상 11시부터 22시까지지만 버스시간이 있어서 10시30분~21시30분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손님 올때까지의 대기시간이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90%는 알고있습니다
퇴사시 프렌차이즈 교육비를 제하고 임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네요
사장님은 급여명세를 줄 의무가없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세요
월급여 250만원 계약서 쓰고 출근했는데
일찍 퇴근 시킬때도 있었고 저와는 상관없이 1주일을 쉬었습니다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알 수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프렌차이즈 교육비30만원을 저한테 물으신다고 했어요
급여가 40만원~50만원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을 빙자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
2. 수습기간 90%감액적용은 적용됩니다.
3. 3월 28일부터 4월24일까지 근무라면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여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육비 30만원 등을 공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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