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직원 월급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직원으로 바뀌고 월급을 받으며 일한 지 한 달째입니다.
월급이 최저 시급도 안되는 것 같은데 계산이 복잡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ㅜㅜ
<3월 스케줄>
월, 화 : 16:30pm~1:00am (휴게시간 없음)
수,목 : 10:00am~10:00pm (휴게시간 90분)
일 : 15:00pm~1:00am (휴게시간 90분)
상시근로자는 3명(사장님포함), 아르바이트까지하면 5명 근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더라도 월급은 최저 시급보다는 높아야 하지않나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야간 수당이나 연장 근로시간을 직원한테도 부여할 수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2,336,8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 사장 제외 근로자수는 4명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46.5시간이 되므로 46.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34,87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방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이 언제 배정되는지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