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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게논284
단정한게논28422.05.23

만취자 택시 승차거부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술에취해서 택시에토해서 청소비드리고

친구 집까지 데려다달라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거부할수있는건가요?

고소이야기나오고 하다가 일크게만드는게 맞나싶어서

그냥 7만원드리고 끝냈는데 이게맞나해서 어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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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술에 취해 택시에 손해를 가한 상황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거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2.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4.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

      *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5.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6.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7.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8.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9.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10.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승차 거부를 한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고 승차를 요구한 점에서 정당한 승차의 거부의 사유가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법한 승차거부〉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단,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는 제외)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택시발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어떤 경우가 위법한 승차거부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가 위법한 승차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승차거부로 보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이 동승한 상태에서 택시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했다면 이는 부적법한 승차거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택시의 경우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한 행위를 한거나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취자라도 취하지 않는 동승자가 있는 경우 승차 거부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구토 행위로 인해 차량 내부에 이물질과 냄새 등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청소 해야 함에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