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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의직박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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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형 민원제기 및 맞고소

궁금해서 묻습니다.

얼마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타고 집에가는데 도착하니 택시요금이 출발지에서 얘기한것보다 많이나와서 그돈은 못낸다고 하니 자기가 언제 그 금액이라 했냐고 무조건 내라고 떼쓰길래 요금 절충하던가 아님 안낸다고 택시밖으로 내려서 집쪽으로 걸어갔습니다.물론 그냥갈건 아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뒤에서 목을휘감고 헤드락을 걸었습니다.놓으라고하니 돈안내면 못낸다고하면서 더 세게 목을졸랐습니다. 저는 풀려고 힘을쓰는 몸싸움과정에서 얼굴에 상처가 났구요. 뒤에서 잡으니 잘안풀려서(때리면 들어누울까봐 못때리고 목밑에 잡고있던 손을 (장갑을 끼고있었길래 덜 다칠거같아서) 좀 세게 물었습니다. 다른식으로 저항하기에는 뒤에서 목을 잡혀서 힘이 안들어가니 때리지않고는 풀어날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지나가는 사람에의해서 신고가들어갔고 택시기사는 피해자라며 저를 고소했습니다.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경찰에서 이후에 조사도 받으며 상황설명과 저도 상처난거를 사진찍어서 보여줬지만 상해죄로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이의제기하면 처벌이 감량될까요?

(제생각에는 제출자료에 사진도 있고 내용도 있을텐데 새로운 내용이 없다보니 민원제기해도 아무소용 없을것도 같습니다...ㅜ)

또는 택시기사도 저를 상해입혔으니 위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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