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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표범236
나른한표범23621.11.20

해외주식 가족간 양도하면 양도세가 절감되나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이익금에 대해 22프로의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부부간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고 불법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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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받은 해외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시가(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받은 후 양도한다면 양도가와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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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시점의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매도시에 매도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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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증액하고 처분하면 양도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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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부 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 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 배우자의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절세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합법적이나 23년부터는 증여일 이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더 이상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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