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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225
참신한재칼22521.09.01

전 애인폰이 제 명의인데 연체가 됐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겨봐요

전 애인 휴대폰을 제 명의로 해서 커플폰을 했었는데

헤어지고나서 이번에 연체됐다고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금이 백만원이 넘게 연체됐다고 하네요.

검색을 해보니 명의를 빌려준 제 잘못도 있어서

제가 납부를 1차적으로하고 반환청구를 하라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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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본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의자이니 질문자님이 1차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전 애인과의 관계에서 전 애인은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공짜로 사용한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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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휴대폰 사용 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통신사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질문자가 지고 이에 대해서 납부 후에 증빙 등을 가지고 전 여자친구분에게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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