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원한멋돼지110
영원한멋돼지11023.12.17

할부가 있는데 헤어지고도 할부를 내야 하나요?

사귀던 중에 여자친구가 폰을 사주기로 해서 명의는 제껄로 할부로 하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저보고 내라 해가지고 이건 아닌것 같아서 법적으로 따지면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인 이상 통신사측에는 질문자님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나, 실질적으로 전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 여자친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기존에 여자친구가 증여의 의사로 휴대폰을 직접 사주었고 대신 결제해주고 할부금을 여자친구에게 받아 납부하기로 한 경우라면,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제와 해당 할부금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