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한의 범위를 넘어 작성한 것에 의하여 4대 분의 가입은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인정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친구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은 친구가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용 요금을 질문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