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분에 대한 휴대폰 명의 빌려줬으나 여러대 가입 사실이 있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인해 휴대폰 가입을 못해서 제 명의로 가입을 해줬습니다.
전 하나의 통신만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알고보니 제 명의로 5대의 휴대폰을 가입을 했고 연체로만
100만원 넘는 것을 통신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명의 도용건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최초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제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한의 범위를 넘어 작성한 것에 의하여 4대 분의 가입은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인정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 대리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친구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안은 친구가 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용 요금을 질문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지인에게 질문자분 명의의 핸드폰 1대의 개통을 위임하였으나 지인이 질문자분 몰래 4대의 핸드폰을 추가 개통한후 통신비 100여만원을 연체한 것이라면 지인은 명의도용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핸드폰 미납 통신비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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