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당해고인가요 ??
12/18일부터 알바를 하게 되었고, 1월 3일 오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은 3개월 정도 하기로 했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었지만 수습기간인 2주일이 지났음에도 기존에 경력이 있던 알바생들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 그리고 3개월정도 일한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이 적용 되는건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