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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캥거루248
순수한캥거루24822.09.26

알바 퇴사 통보 후 1주일 뒤에 퇴사해도 괜찮나요?


*** 계약서 3조에 제가 합의했다고 서명 했는데, 3조 사항들을 제가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


퇴사 이유는 월급이 차이가나서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계속 반복만 해서 그렇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이제야 확인을 받긴 했는데 수습교육 20일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에만 이렇게 써놓는거다, 다음달부터 시급 9500으로 계산한다." 분명히 말하셨는데, 이제와서 수습교육이 20일이었다고 하시네요(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또 계약서에는 14일이라고 되어있구요..

애초에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월급 차이나서 먼저 계속 여쭤봐야 하는게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직원들 대부분도 비슷한 이유로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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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기타 사측에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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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 중 퇴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1주일뒤에 퇴사를 하면, 회사측의 손해발생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법규정에 따른 1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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