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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노린재157
차분한노린재15722.07.1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주 4일 근무하시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금/ 월/수/금/토/월/수/금/토/월 총 10일 근무하셨습니다.

시급은 9500이고

주 4일이면 1주에 32시간 / 주4일 *9500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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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x (32시간/40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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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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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일,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은 "32÷40×8×9,500=60,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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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32시간 / 40시간 x 8시간하여 6.4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6.4시간(주휴시간) x 시급 x 주휴일(2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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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시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금/ 월/수/금/토/월/수/금/토/월 총 10일 근무하셨습니다.

    시급은 9500이고

    주 4일이면 1주에 32시간 / 주4일 *9500이 맞나요?

    ---------------

    소정근로일이 4일이므로, 4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2시간/40시간)*8시간*9500원입니다.

    60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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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 월수금 까지가 한주로 사료되는 바,

    32/40x8 = 6.4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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