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3/29 퇴사
회사에선 실업급여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4/9 권고사직 처리 되었는데
생활비가 급해서 4/8 우선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약 5일 근무 하였는데 현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고,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면 현 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시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겹쳐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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