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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랑우탄237
기쁜오랑우탄23724.04.13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3/29 퇴사

회사에선 실업급여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4/9 권고사직 처리 되었는데


생활비가 급해서 4/8 우선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약 5일 근무 하였는데 현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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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일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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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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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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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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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고,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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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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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면 현 직장에서 1개월 미만 근무시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겹쳐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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