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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오랑우탄237
기쁜오랑우탄23724.04.13

실업급여 수급자격 도움부탁드립니다.

03/29 퇴사

회사에선 실업급여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4/9 권고사직 처리 되었는데

생활비가 급해서 4/8 우선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약 5일 근무 하였는데

고용보험가입전입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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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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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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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전일 뿐, 취업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인 한 실업급여는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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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포함해서 실업급여액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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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지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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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개월 이내 그만두면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전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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