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도움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선 실업급여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4/9 권고사직 처리 되었는데
생활비가 급해서 4/8 우선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약 5일 근무 하였는데
고용보험가입전입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전일 뿐, 취업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직인 한 실업급여는 불가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포함해서 실업급여액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지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와 무관하게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개월 이내 그만두면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전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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