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실행에 대해서요...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살꺼라고 집비우라는데요

저는 이제 전세2년차라 계약갱신청구권행사한다 얘기했구요

근데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 살것같진 않은데...

무조건 빼야되다고하니 화도나고해서 물어봅니다

이러면 그냥 빼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응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이후에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채택 보상으로 9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