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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7.10

세입자 갱신권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 4년정도 살다가 나간다고 하셔서 부동산이 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몇 번 보여주고 했는데 다시 집 보여주려고 전화하는데 자기 더 살지도 모른다고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러는데...

자기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더 산다고 하면 저는 내보내고 싶어도 살게 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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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주인의 의사와 반해서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조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을 경우입니다.

    2년전에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주인은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이번 갱신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가능하다면 계속산다고 했을때 실거주 요건 아니고는 나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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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구두 협의가 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만기해제통보를 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미 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번복할수 없습니다, 해당 임차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확실하게 결정하여 통보할것을 말하셔도 되고, 이전 구두 합의를 이유로 퇴거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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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이미 퇴실의사를 밝혔으니 임차인은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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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안쓴 상태인가요

    계약서 쓸때 쓴다고 해야하는데 어찌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임대업자는 계약갱신권이 의미가 없지만 다른세입자가 들어와도 5%이상못올리니 부동산 수수료가 나가니 왠만하면 산다하면 사는것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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