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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0821.12.16

상속?증여? 어느것으로 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현재시가 평당 300만원정도하는 200평짜리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손녀한테 증여가 좋을까요? 상속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증여나 상속시 공동 나을까요? 손자나 손녀 하나한테만 단독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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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수 있는건 증여시에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 기본세율에 30%할증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속시에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손자, 손녀에게 상속시에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상속한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시 차감되므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토지외에 다른 상속재산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이 공제액이 증여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상속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을 하고 부담액을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자경 중인 농지에 해당할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이전하는 것이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시 30%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동안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되며,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