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6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 건가요?

    ==>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거주를 하는 경우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 되어야하고, 질문자님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그집에 자식들이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1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30세이하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을때 무주택자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뿐만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유주택자라도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나, 저가주택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일정금액[수도권 공시가 1.6억, 비수도권 공시가1억원]기준 이하)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