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뿐만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유주택자라도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나, 저가주택 또는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일정금액[수도권 공시가 1.6억, 비수도권 공시가1억원]기준 이하)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